수지 측이 양예원 사건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처 스튜디오 명예훼손 소송에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가수 수지와 청와대 청원 글 게시자,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 등이 참석했다.
수지 측 변호인은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지 측은 "법률적으로 수지가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며 "따라서 조정과 보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지 측은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대한 사과가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 그었다. 또 수지 측 변호인은 "수지 본인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했다.
재판부는 원스픽처 측에게 위자료 산정에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원스픽처 측에게 "원스픽처의 동종 업계에서의 위상, 최근 영업이익 관련 자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본 영업손실 등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말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 청와대 청원 글 게시자는 "글을 올린 것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금전적인 책임도 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유튜버 양예원 씨는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사진을 촬영하던 중 집단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해당 스튜디오 이름을 언급하며 피해 조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을 게시했다. 수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청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이후 청원 동의자는 10만 명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청원에 지목된 스튜디오는 사건 발생 후 다른 사람이 인수했다. 따라서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후 수지는 SNS에 사건과 관련해 해명하는 새 글을 올리며 공개 사과했다.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은 수지와 국민 청원 글을 작성한 시민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