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A군 “새끼 고양이 돌로 찍어 죽여…기분 좋다 이기야”

2019-11-06 15:05

초등생 유튜버가 올린 고양이 살해 영상…“심심해서 그랬다”
초등생 유튜버 A군, 새끼 고양이 살해 영상 올려

초등생 A군이 새끼 고양이를 돌로 찍어 살해했다. 심지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최근 초등생 A군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고양이 살해 영상을 올렸다.

이하 유튜브
이하 유튜브

고양이 모습은 처참함, 그 자체였다. 길가에 죽어 있었다. 주변에는 핏자국이 흥건했다. 안구는 튀어나와 있었고 두개골도 골절된 상태였다.

초등생 A군은 자막에 "오늘 길 가다 아기 고양이를 봤다. 돌로 내려찍었는데 이렇게 됐다"며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고 넣었다.

이어 "심심해서 돌로 찍었다. 난 사이코패스다. 하하. 느그들이 욕해도 난 칭찬으로 알아들을 거다 이기야"라고 적었다.

네티즌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아기 고양이가 무슨 죄냐",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 "여러 단체에 제보했고 신고 접수도 완료했다", "스스로 증거를 올린 것" 등 댓글을 달았다.

이어 "귀한 생명에게 몹쓸 짓한 벌 평생 두고두고 받아라", "길에서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올린 거냐" 등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이 학대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월 19일 경북 구미시 인동남길 LG전자베스트샵 인근 산책로에서 새끼 고양이 꼬리 피부가 다 벗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새끼 고양이는 꼬리 일부가 잘려 있었다. 남아 있는 꼬리 피부는 모두 벗겨져 있었다. 주변에는 파리가 득실거렸다.

최초 발견자는 새끼 고양이를 데리고 동물 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의사는 "꼬리 윗부분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절단된 것 같다"는 소견을 내놨다.

결국 새끼 고양이는 긴급 수술을 받았다. 최초 발견자는 "꼬리 끝부분을 조금 더 잘라 봉합했다"며 "윗부분은 덮을 수도 없는 상태라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행 동물법상 동물 학대 사범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