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출신, 군대 안 가려고 꼼수 쓰는 남자들 저격하다가 '싸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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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무관, 병무청 법무관 출신 변호사
병역 비리 관련 설명하다가 싸이 사례, 예로 들어

국방의 의무를 피하려는 꼼수가 얼마나 심한지 병무청 경력자가 직접 전했다.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대한민국 육군' 인스타그램
이하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이하 '대한민국 육군' 인스타그램

9일 YTM 라디오는 윤병관 변호사(법률사무소 성공) 인터뷰를 보도했다. 윤 변호사는 군법무관, 병무청 법무관 출신이다. 그는 "병무청에 근무할 때는 당시에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과 관련한 병력비리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 일단 예전에 아시다시피 연예인이 치아를 의도적으로 손상시켜서 병역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었다. 가수 모 씨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아예 포기해서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에 귀신이 보인다면서 정신질환자 행세를 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소변에 혈액이나 약물을 섞고 검사를 받아 병역을 면탈하거나 멀쩡한 어깨를 수술해서 습관성 탈구로 병역을 면탈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례가 있었다. 가짜로 청각 마비 행세를 하거나 또 심지어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예전에는 고환을 제거하는 사례도 실제로 있었다"라고 전했다.

당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
당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
윤 변호사는 고의로 병역을 면탈한 사실이 적발되면 다시 군대를 가야 한다면서 가수 싸이 사례를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싸이 사례 같은 경우는 허위 질병과 관련한 병역 회피는 아니었다. 이미 싸이 씨가 산업기능요원으로 35개월 정도를 복무했지만 2007년경에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점이 인정돼서 산업진흥기관 편입이 취소가 됐고 국방부로부터 재입대 통보를 받아서 그에 12월 현역으로 재입대했다. 최근에는 병역면탈죄로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더라도 병역면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병역면탈죄로 1년 6월 이상 실형을 받더라도 재복무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대 두 번 간 가수 싸이 / 뉴스1
군대 두 번 간 가수 싸이 / 뉴스1

윤 변호사는 "일단 사실상 군대에 가고 싶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일부 고위층 인사나 스포츠계, 연예계 등의 남성들이 주로 병역비리에 연루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들은 당당히 헌법상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현재 병역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 수위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부분을 강화하고 병무청이나 유관 수사기관에서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병역 회피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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