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빵 띠부띠부씰 빼고 팔다 걸리면? '이 법' 위반이다

2022-03-25 14:54

로톡뉴스가 25일 전한 소식
포장 뜯어 파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

'돌아온 포켓몬빵'이 폭발적으로 유행하면서 전국적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띠부띠부씰' 거래는 물론 남은 빵까지 중고거래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이러한 행위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인기에 힘입어 1998년 첫 출시한 빵이 최근 '돌아온 포켓몬빵'(이하 포켓몬빵)이라는 이름으로 20여 년 만에 재출시되면서 소비자 관심이 솟구치고 있다.

빵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리면서 편의점이나 마트 등 판매처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크게 늘었다.(본보 3월 23일 보도)

“너무 지친다”... 급기야 매출까지 포기하고 '포켓몬빵' 판매 중단 선언한 편의점 점주 지난 22일 유튜브 '편의점&라이프 편알못 가이드'에 올라온 내용
위키트리 | 세상을 깨우는 재미진 목소리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빵 속에 들어 있는 '띠부띠부씰(떼었다 붙였다 하는 캐릭터 스티커)'을 웃돈을 얹어 사고파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25일 게재된 포켓몬빵과 관련된 거래 글 / 중고나라
25일 게재된 포켓몬빵과 관련된 거래 글 / 중고나라

실제로 중고나라, 당근마켓 등에는 하루에도 수십 건씩 포켓몬빵 거래와 관련된 글이 올라오고 있다. 띠부띠부씰은 물론 '스티커 없는 빵'만도 거래되고 있었다.

띠부띠부씰 없는 포켓몬빵 거래 글 / 당근마켓
띠부띠부씰 없는 포켓몬빵 거래 글 / 당근마켓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보도가 나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로톡뉴스는 "식품의 포장을 뜯어 파는 행위는 위법에 해당한다"라고 2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3조 제3항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부적으로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등을 뜯어 나누어 팔아선 안 된다. 단, 컵라면에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을 데워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다. 이를 어길 시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과태료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순이다.

매체는 김태민 식품·의약 전문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위생장갑을 끼고 청결한 환경에서 재포장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식품위생법 등은 식품을 취급하고 판매하는 영업자를 관리·처벌하는 목적으로 마련된 법령이라 빵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행정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하 유튜버 남도형 인스타그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이하 유튜버 남도형 인스타그램

종합하면 빵 포장을 뜯어 스티커와 남은 빵을 거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이나, 개인 간 거래는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니다. 대신 편의점이나 마트 등 판매처에서 이런 거래가 발생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한편 포켓몬빵은 지난달 24일 재출시된 이후 한 달 만에 670만 개 판매를 기록했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