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유니폼 룩북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버 A씨 영상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음란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방심위 관계자는 지난 1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음란물에 대해선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 판례를 통해 개념이 형성돼왔다. '룩북' 영상의 경우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유사사례와 비교했을 때 속옷을 착의한 상태라 음란물로 분류하기 어렵다. 플랫폼 업체 측에서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강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으로 속옷부터 항공사 유니폼을 입는 영상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A씨는 속옷을 입은 모습으로 등장하면서 스타킹을 신는 모습, 유니폼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공개했다.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영상이 선정적이다"라고 비난하자 A씨는 고정댓글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 변호사와 상의해 봤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며 유사할 뿐이다. 디자인과 원단도 다르다"고 글을 남겼다.
또한 A씨는 "도를 넘는 댓글들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모욕죄 고소 진행하겠다"며 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