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 1단독 김수경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서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뉴스1은 김 판사가 "한 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 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발부한다는 판사의 말에 한서희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 갈 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라며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항의했다.
판사의 거듭된 설명에도 한서희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 아 시X 진짜"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한편 한서희는 지난 2013년 MBC '위대한 탄생' 시즌 3에 출연했으며 빅뱅 탑과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그룹 아이콘 출신 비아이의 LSD 구매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았으며 이후 '얼짱시대4' 출신 정다은과 동성 열애설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후 그는 지난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불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와 보호관찰소에 20일간 구금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된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으나, 마약 투약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