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하는 19금 만화 그려 연봉 '5억' 번 남성, 결국 이렇게 됐다

2021-09-17 10:56

미성년자 나오는 음란물 그리던 만화가 '키드모'
아청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수익금 반환 가능성도

미성년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해 수억 원을 번 만화가 '키드모'가 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만화가 '키드모'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는 내용이 담긴 만화 등을 직접 그려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했다. 그는 음란물을 그려 수억 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만화가는 월 45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고 연봉이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드모'는 과거 팬들이 모인 카톡방에서 "힘들게 왜 취업 준비하냐. 저처럼 야한 거 그려서 돈 버세요"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만화가는 유튜브 등에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6일 인터넷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 그림 마이너 갤러리를 통해 '키드모'의 근황이 알려졌다. 해당 만화가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은 경찰 측에 보완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드모'는 본인의 그림이 웹하드 등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했다가 꼬리가 잡힌 것으로 보인다. 아청법에 위반되는 성적 창작물을 제작한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아청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받은 수익 또한 환수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16일 '키드모'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 A 씨는 "교복과 학교 교실을 현실처럼 합성하고 대사에 미성년자 성폭행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동, 청소년을 묘사한 음란물임을 명시했다"라며 "제가 많은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것 같다.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은 하루 만에 48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기사와는 관련 없는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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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