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애설 부인'한 이민호-연우… 그런데 참 예민한 논란이 뒤이어 터졌다

2021-08-30 16:04

열애설 부인한 이민호-연우
대신 '방역지침 위반' 논란

열애설을 부인한 이민호와 연우가 이번에는 '방역지침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모모랜드 출신 연우와 열애설을 부인한 배우 이민호 / 이하 뉴스1
모모랜드 출신 연우와 열애설을 부인한 배우 이민호 / 이하 뉴스1

30일 "배우 이민호와 모모랜드 출신 연우가 5개월째 열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디스패치는 이날 이민호와 연우가 함께 차에 타는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이민호가 연우와 함께 심야 영화관 데이트를 즐겼다고 전했다.

[단독] “우리 사랑, 시작합니다”…이민호·연우, 영화 데이트 포착 [Dispatch=김지호·오명주기자] 8월 1일. 연우의 생일이다. 25번째 생일을 가장 먼저 축하한 사람은... [더보기]
디스패치 | 뉴스는 팩트다!

그러자 이민호 소속사 MYM 엔터테인먼트는 "연우와는 아는 지인 사이일 뿐이다. 열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빠르게 반박했다. 소속사는 "열애설 기사와 함께 공개된 사진은 지인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였다. 단둘이 있지 않았다. 동행인이 있었다. 방역 때문에 떨어져 있다 보니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소속사의 해명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몇몇 네티즌들은 이민호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최근 수도권 전체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돼 오후 6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MYM 엔터테인먼트는 연우와 이민호를 제외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심야에 영화관을 함께 방문했다고 말한 만큼 공적 모임일 가능성도 적다.

백신 접종을 할 경우 3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서 예외가 되지만 이 조치는 이들의 만남 이후인 지난 23일 시행됐다. 만약 사적 모임을 이유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이 모인 것이라면 방역 수칙을 어긴 셈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집합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결국 논란이 거세지자 이민호 소속사는 다시 입장을 발표했다. MYM엔터테인먼트는 "4명이 영화관에 간 날은 지난달 1일로 수도권에 4인 이상 집합금지가 내려지기 전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가 내려진 것은 지난달 9일인 만큼 이민호는 방역 수칙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home 김성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