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
21일 이투데이는 최근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프로듀서와 이성수 대표, 배우 배용준 등이 강도 높은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특별세무조사는 주식 양도 문제와 관련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5일 SM엔터테인먼트 측에 법인세 등 202억 1666만여 원을 추징한 데 이어 '통고처분'에 따른 10억 원 이상 과태료를 통지했다.
'통고처분'은 과세당국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를 완료한 후 범칙의 심증을 얻었을 경우 범칙자에게 과태료 등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다. 10억 원 이상의 과태료는 SM엔터테인먼트가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따라 부과된 것이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배용준도 해당됐다. 그는 지난 2018년 12년간 키워온 소속사 '키이스트'를 SM엔터테인먼트에 500억 원에 전부 매각한 사실이 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과세 당국의 검찰 고발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 기한인 3월 말까지 추징금을 낼 예정이며, 추후 불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