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사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고 김민식 군 부모님이 이와 관련해남긴 말이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 씨에게 금고 2년 형을 선고했다. 해당 공판 이후 민식 군 부모님은 취재진 앞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재판이 끝난 뒤 민식 군 부모는 "우리 아이 이름으로 만든 법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있고, 운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를 바로 잡을 수 없는 만큼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 등이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법이) 범죄자를 만드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인만큼 운전자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힘든 일이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식 군 부모님은 최근 불거진 '민식이법' 과잉처벌과 논란과 관련해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이날 최재원 판사는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 사거리 중학교 앞 도로로 초등학교와 다가구 주택들이 밀접해 차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며 "부주의하게 정차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나와서 죄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블랙박스만 확인할 경우 제동장치를 빨리 작동했다면 사망하는 사고는 없을 것"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잃어 부모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 씨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낮은 22.5~23.5㎞/h였던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