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사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판사는 2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 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충남 아산시 용화동 온양중학교 인근의 한 횡단보도 앞을 지나가던 당시 9살 김민식 군과 김 군 동생을 차량으로 치어 김 군을 숨지게 하고 동생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최재원 판사는 "사고 장소는 왕복 2차로 사거리 중학교 앞 도로로 초등학교와 다가구 주택들이 밀접해 차들이 있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운전을 해야 한다"며 "부주의하게 정차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나와서 죄가 아예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블랙박스만 확인할 경우 제동장치를 빨리 작동했다면 사망하는 사고는 없을 것"이라며 "소중한 생명을 잃어 부모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엄벌을 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A 씨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보다 낮은 22.5~23.5㎞/h였던 것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이 만들어져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