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시민단체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구안전생활 실천 시민연합(이하 대구안실련)은 “코로나19 발병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집단소송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피해자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정부가 초기에 외국인 입국 통제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가 권고한 방역 대책을 수용하지 않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조처를 해 집단발병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구안실련은 지난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단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들을 접수받는다고 공지했다. 다만 참여대상에서 신천지 신도는 제외된다.
한편 대구시는 18일 기준 확진자 6830명 완치자 5777명 치료 중인 환자 978명 사망자 156명에 달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는 대구시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지난 7일과 8일 MBC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대구로 달려온 수백 명의 의료진들과 방역업체, 도시락 업체에 대구시가 최소한의 수당과 대금을 치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대구시는 중앙정부로부터 수당 지급으로 사용될 긴급 예산 549억 원을 이미 받았지만 "파견 온 의료진이 너무 많은 데다, 4대 보험을 공제한 뒤 줘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지급을 못 했다. 업체 대금도 오는 20일까지는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