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관련 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
법이 시행되자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은 형평성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거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 적용된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운전자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성속도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 운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에 따르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내를 준수하지 않거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명시됐다.
하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달리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온 한 아이와 부딪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여러분이라면 이걸 피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사고 진짜 많이 일어날 것이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이 나오면 후진해라. 차라리 후진하다가 사고 나는 것이 덜 처벌 받는다"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