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 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다.
유럽 지역에서는 영국, 아일랜드, 스위스, 덴마크, 핀란드, 터키, 사이프러스(키프로스) 등 8개 국가에서 가능하다. 아시아·환태평양 지역에서는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부탄, 브루나이 등 9개 국가에서 가능하다.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캐나다(온타리오 등 12개주), 괌, 도미니카공화국, 코스타리카 등 10개 국가에서 가능하다. 중동은 오만 1개 국가,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카메룬, 르완다 등 5개 국가에서 각각 가능하다.
다만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고 해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나라마다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기간이나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출국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한국인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 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뒷면에 영문으로 면허 정보가 적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인쇄된다.
영문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한 국가 현황이다.
Lee SangMin(@kadvansys)님의 공유 게시물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