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정서에 부합해야 돼”…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 개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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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제한법 대표발의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위키트리 전북취재본부 DB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9. 8. 6.

발 의 자 : 김광수ㆍ장정숙ㆍ조배숙ㆍ소병훈ㆍ박주현ㆍ유성엽ㆍ황주홍ㆍ이찬열ㆍ천정배ㆍ정동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책임투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우리 국민은 강제로 전범기업이 운영하는 탄광․건설공사․군수공장․금속광산 등에 끌려가 일하다가 죽거나 신체적 불구를 당하는 등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한 노동착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으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발생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투자를 이어나고 있어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국민연금기금 투자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때에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본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바로 세워 사회적책임투자 및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제4항 후단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아니한 일본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 발의…국민 생명·재산 피해 끼친 기업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