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 제한법' 발의…국민 생명·재산 피해 끼친 기업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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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전범기업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의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 의원은 6일 일명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에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만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써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책임 투자원칙에 부합하는 국민연금기금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의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勃發)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자 지난 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