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유천 씨가 오늘(2일) 1심에서 집행유예 2년과 마약 치료,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에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구속 후 박유천 씨가 범죄를 인정했으며 초범인데다가, 2개월 넘게 구속 기간을 거쳐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부가, 집행유예 부가가 낫다고 본다"며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말했다.
박유천 씨는 지난 4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지 사흘만에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 박유천 씨는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곧 석방된다.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의 공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