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30)에 대한 1심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전 했던 말이 전해졌다.
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재판장은 "형을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사건입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선고공판을 열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 동생(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의 행동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극단적인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난다"며 "경찰이 출동해 제지할 때까지 잔혹한 공격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목격자들은 물론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성수가)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장 과정에서 겪은 학교 폭력 등으로 오랫동안 만성적 우울감과 불안 등에 시달려 왔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이 구형한 사형은 물론, 무기징역보다 가벼운 처벌인 데다가 올해 30살인 김성수가 30년 뒤 출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이 '국민 법 감정'에 미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A 씨 유족 법률 대리인인 김호인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김성수가 30년을 반성하면 죗값이 용서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라며 "나는 일개 변호사지만 판결 소식을 들은 유족들 심정은 감히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접한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법원이 김성수에게 내린 처벌이 충분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한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형, 김성수 동생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무죄를 받은) 김성수 동생은 물론이고 김성수에게 원하는 형량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