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서구 PC방 살인범' 김성수에게 사형 선고하지 않았다

2019-06-04 10:52

4일 김성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 결과
법원, 김성수 동생에게는 무죄 선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 / 이하 뉴스1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 / 이하 뉴스1

사형이 구형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김성수 동생(28)에게는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에 대해 "피고인 행동은 매우 잔혹하고 사회 일반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피고인은 유족 용서를 받지 못했고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김성수에게 10년 간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성수 동생에 대해서는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동생이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어느 곳에서도 동생이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김성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형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에 있는 PC방에서 당시 20세이던 아르바이트생 A 씨를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성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 아르바이트생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