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유죄' 후 실명 드러내고 소감 밝힌 피해 여배우 반민정

2018-09-13 17:50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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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덕제 씨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피해 여배우 A씨로 알려졌던 반민정 씨가 얼굴을 드러냈다.

13일 반민정 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그간 심경을 밝혔다. 그는 "연기와 연기를 빙자한 성폭력은 다르다"라며 "폭력은 관행이 되어서는 안 되며,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부디 제 사건 판결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왔던 영화계 내 성폭력을 쓸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임에도 구설에 올랐다는 이유로 굳이 섭외하지 않아도 될 연기자로 분류돼 연기를 지속하기도 어려웠고 강의 역시 끊겼으며 사람들도 떠나갔다"라고 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를 입으면 법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민정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자신에게 덧씌워진 루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도중 저는 조덕제 지인인 이재포와 그 매니저 출신인 김모 씨가 관여한 '가짜뉴스' 형사재판도 동시에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반민정 씨는 백종원 씨가 운영하는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걸로 치료비를 갈취했다는 루머에 시달렸다. 반민정 씨는 "조덕제가 제공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이재포와 김모 씨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기사 원 작성자를 숨기는 방법까지 쓰면서 2016년 7월과 8월에 걸쳐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반민정 씨에 따르면 조덕제 측은 해당 '가짜뉴스'를 재판에 활용했다. 반민정 씨는 "(두 사람은) 철저히 조덕제 성폭력 사건의 '물타기'를 위해 언론을 악용하는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면서 이재포와 김모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재포는 법정구속까지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협박녀, 갈취녀, 사칭녀, 사기녀' 등으로 불리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었고 여전히 각 사이트와 블로그, SNS 등에는 그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배우 반민정 씨는 2001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를 졸업하고 영화 '수취인불명'으로 데뷔했다. 그는 2015년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 했다며 조덕제 씨를 고발했다.

13일 대법원은 강제추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덕제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home 박혜연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