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가 아닌 성폭력이었다” 손편지로 입장 전한 피해 여배우

2017-10-24 15:10

배우 조덕제(49) 씨에게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가 손편지로 입장을 전했다.

뉴스1
뉴스1

배우 조덕제(49) 씨에게 영화 촬영 도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가 '손편지'로 입장을 전했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 빌딩 조영래 홀에서 '남배우 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이 사건 공동대책위(여성영화인모임, 장애여성공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배우는 직접 나오는 대신 편지로 입장을 밝혔다. 여배우는 "이 사건이 단순히 가십으로 소비되지 않고 연기자들이 촬영 과정에서 어떻게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나는 경력 15년이 넘는 연기자다. 연기와 현실을 혼동할 만큼 미숙하지 않다"며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이었다. 성폭력을 당하게 되자 패닉에 빠져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했다"고 덧붙였다.

여배우는 또 "나는 유명하지 않지만 연기력을 인정받아 안정적인 연기 활동을 이어나갔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를 신고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피해자임에도 매장당할 위험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도 신고했다. 만약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차를 진행했다면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도 했다.

여배우는 신고를 하게 된 계기와 재판 과정도 밝혔다. 그는 "울고만 지내던 어느 날 연대의 한 책임자가 찾아와 '잘못은 가해자에게 있다. 이 사건은 당신 문제가 아닌 우리 문제다. 내가 곁에 있겠다'라고 말해 용기를 얻었다"고 전했다.

그는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해행위가 담긴 영상을 보면서 분석했고 사법부가 명백한 폭력이라고 판결 내렸다"며 "앞으로 연기에 장애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조덕제 씨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속옷을 찢고 바지에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2심 선고에서 법원은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조덕제 씨와 검찰 양측이 모두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이후 조덕제 씨는 지난 17일 스포츠조선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장면은 여배우 동의를 받고 촬영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home 박은주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