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자정 청와대 국민 청원 페이지에서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이 마감했다. 지난달 24일 한 소상공인이 올린 청원이었다. 해당 청원은 동의 21만 1064건을 달성했다.
글쓴이는 제목에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이라고 썼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공방 일이 이렇게 진창을 보일 줄 몰랐다. 지금껏 문제 안 일으키고 잘 살았다. 잘 살아봤자 돌아오는 건 범법자라는 낙인인가?"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1월 박근혜(64) 전 대통령 임기 당시 정부와 야당은 전안법을 발의했다. 전안법에 따르면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안전 기준 KC 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전기용품이나 유아용품에만 적용하던 KC 인증 기준을 의류 등 각종 생활용품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가죽 제품, 수공예 상품도 예외가 아니다.
KC 인증 비용은 품목별로 수십, 수백만 원이 든다.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버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전안법을 반대했다. 전안법이 제품 가격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월 24일 정부는 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월 4일 이훈(5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훈 의원은 "전안법 취지에 맞게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앞서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은 장관이나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27일 현재 청와대는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