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안법이 뭐길래” 청와대 청원 20만 명 넘어

2017-12-27 17:20

27일 현재 청와대는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자정 청와대 국민 청원 페이지에서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이 마감했다. 지난달 24일 한 소상공인이 올린 청원이었다. 해당 청원은 동의 21만 1064건을 달성했다.

글쓴이는 제목에 "전안법. 18살,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범죄자 낙인!"이라고 썼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한 공방 일이 이렇게 진창을 보일 줄 몰랐다. 지금껏 문제 안 일으키고 잘 살았다. 잘 살아봤자 돌아오는 건 범법자라는 낙인인가?"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 1월 박근혜(64) 전 대통령 임기 당시 정부와 야당은 전안법을 발의했다. 전안법에 따르면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는 안전 기준 KC 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 전기용품이나 유아용품에만 적용하던 KC 인증 기준을 의류 등 각종 생활용품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가죽 제품, 수공예 상품도 예외가 아니다.

KC 인증 비용은 품목별로 수십, 수백만 원이 든다. 인증 의무를 지키지 않은 소상공인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버금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전안법을 반대했다. 전안법이 제품 가격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1월 24일 정부는 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얘들아 옷값 2~3배 오른대” 전안법 시행 앞두고 의류 가격 인상 우려

지난 9월 4일 이훈(52)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이훈 의원은 "전안법 취지에 맞게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전안법 개정안을 의결 처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전안법 개정안 처리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앞서 청와대는 한 달 동안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은 장관이나 수석비서관급 관계자가 공식 답변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27일 현재 청와대는 전안법 폐지 요구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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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권지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