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얘들아 옷값 2~3배 오른대” 전안법 시행 앞두고 의류 가격 인상 우려

2017-01-24 10:50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겠다 것이 전안법 입법 취지다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겠다 것이 전안법 입법 취지다.

뉴스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의류, 잡화 등 가격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는 28일부터 공산품 중 전기 제품에만 적용했던 전기안전관리법과 의류나 가방 등에 적용했던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시행된다.

전기용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를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하겠다 것이 전안법 입법 취지다. 또, 전기자전거, 온열의류 등 융복합화 경향에 따라 전기 용품과 공산품 안전관리 대상으로 모두 적용받는 제품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전기 제품, 유아복에만 국한돼 있던 KC 인증(국가통합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으로 확대된다. 전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문제는 KC 인증 비용이다. KC 인증을 받으려면 품목당 최소 수 십 만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비용이 든다. 또,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담된다.

네티즌들은 인증 비용에 따른 부담을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인증 비용으로 인해 사업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상품 판매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지난 23일 각종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는 "얘들아 옷값 5일 후부터 2~3배 오른대"라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이날 네이트판에 "의류 KC인증 때문에 인터넷 쇼핑몰이든 오프라인이든 두 세배는 비싸진대"라고 글을 올렸다.

온라인커뮤니티

전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최근 메신저를 통해 "전화는 1381 인증표준 대표전화가 아닌 1577-0900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번호로 민원 넣으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있다. 판매 제품마다 인증 비용을 내야 하기 때문에 구매대행 사이트나 병행수입 사업자는 부담이 가중되지만 아마존, 알리바바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이런 조항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새 전안법 KC인증은 규제 영향 평가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 전안법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home 박수정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