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트리니티팹 참여기업 과세 부담도 함께 해소해야"…재경위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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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기증·무상임대·인력 제공 비용 손금 인정, 부가세 면제, 운영법인 증여세 비과세 담아
이 의원 “2027년 초부터 제도적 기반 필요”…정부도 운영법인 증여세 비과세 법안 제출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검증 시설인 '트리니티팹'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 주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논의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3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트리니티팹 지원 특례법)을 제안설명했다.
이 의원은 "소부장 기업이 우수한 기술을 개발해도 실제 양산 환경에서 성능과 신뢰성을 검증하지 못하면 납품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트리니티팹은 대기업의 생산 역량과 인프라를 중소기업의 기술 검증에 개방하는 핵심 실증시설이자 상생협력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 구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장비 운영과 전문인력, 기술 지원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이 문제로 짚은 것은 세법상 처리다. 이 의원은 기업이 시설·장비와 전문인력을 무상으로 지원해도 운영법인과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받지도 않은 대가가 세법상 수익으로 계산될 수 있고, 실제 지원 비용의 손금 인정에도 제약이 있으며, 무상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가전략산업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정작 참여기업에는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했다"고 했다. 정부도 운영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이익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법안을 제출했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그러면서 "민관협력이 지속되려면 지원받는 운영법인뿐 아니라 자원과 인력을 제공하는 기업의 과세 부담도 함께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지정된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민간기업이 금전을 출연하거나, 시설·장비를 기증하거나, 3년 이상 무상임대하거나, 전문인력을 통해 무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출연금과 기증 자산의 장부가액, 임대·용역 제공에 실제 든 비용을 법인세 계산에서 손금으로 인정한다. 무상 지원 기업은 받지도 않은 대가에 대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재화·용역의 무상공급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운영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사후관리 조항도 있다. 출연금은 구분해 경리하고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운영법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무상임대를 3년 안에 끝내면 손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다시 익금에 산입한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은 대기업의 자원과 역량을 중소 소부장 기업의 기술 검증으로 연결해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트리니티팹의 조속한 운영과 민간기업의 안정적인 참여를 위해 2027년 초부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트리니티팹은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안에 짓는 양산 연계형 테스트베드로, 중소 협력사가 신기술과 시제품을 양산 라인과 같은 설비 환경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용인시, 경기도, SK하이닉스가 사업비를 함께 투입하며 총사업비는 8,700억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