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정서행동문제 지원 조례 통과…10대 자살률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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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 대표발의…시장 책무·연도별 지원계획·실태조사·협의회 운영 담아
시의회 측 "전국 최초" 설명…31일 시·교육청 '청소년 안전망' 협약 및 비전 선포식 예정

김현미 세종시의원 / 세종시의회
김현미 세종시의원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가 청소년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 문제의 예방·지원을 한데 규정한 조례를 제정했다.

김현미 세종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제109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실은 이 조례가 이 분야를 통합해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라고 설명했다.

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세종 청소년의 자살 문제가 있다. 김 의원실이 인용한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10대 자살률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이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기 전에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기반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세종시 전체 자살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지만, 청소년 자살률은 전국 최상위권에 있는 만큼 청소년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서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적절성에 공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연도별 지원계획 수립·시행 ▲청소년 마음건강 관련 실태조사 ▲청소년 마음건강지원협의회 운영 ▲사회정서역량 함양 및 정서행동문제 예방·조기발견과 지원 등이다.

이 조례는 지난 3월 고민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했다. 이 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며,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와 실태조사, 학생상담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두는 내용이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않아, 세종시 조례가 법에 앞서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김 의원은 31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세종 청소년 안전망 공동협력 협약 및 비전 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선포식 개최와 함께 이번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과 위기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청소년의 정서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계해 건강한 성장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