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연연 창업 올해 상반기 11건, 전년 동기 5건의 2배 넘어…창업 승인도 73.3%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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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월 창업 심사 30건·승인 26건…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승인 73.3%, 심사 42.9% 증가
2021년 56건에서 2025년 24건까지 줄던 출연연 창업, 올해 반등 조짐
황정아 “시행 전이라도 가이드라인 신속 정비해야”…배경훈 부총리 “직접 챙기고 속도 높이겠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의원실 제공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올해 상반기 창업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의 2배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심사와 승인 건수도 함께 늘면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연구자들의 움직임이 살아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조사한 올해 1~6월 출연연 창업은 11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5건)보다 120% 늘었다.

창업 심사와 승인은 1~9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이 기간 창업 심사는 30건, 승인은 26건이었다. 202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승인은 15건에서 26건으로 11건(73.3%) 늘었고, 심사는 21건에서 30건으로 9건(42.9%) 늘었다.

출연연 창업은 심사를 거쳐 승인받는 절차로 진행되며, 승인받은 연구자는 6개월 안에 실제 창업을 해야 한다. 승인과 실제 창업 사이에 시차가 있어, 승인 건수와 창업 건수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최근 몇 해간 출연연 창업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2021년 56건, 2022년 49건, 2023년 48건, 2024년 28건, 2025년 24건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2021년 이후 계속 감소했다. 황 의원실은 연구자들이 지분 보유와 외부활동 등에서 제도적 부담을 느껴 온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

이런 부담을 낮추려는 입법은 최근 이뤄졌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 과기원·출연연 딥테크 창업 촉진법'(4대 과학기술원법·과기출연연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연구자가 창업기업 지분을 보유하는 것, 그리고 자문이나 직위 취임 같은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할 때 적용할 이해충돌방지법 특례가 담겼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속도와 디테일이 중요하다"며 "시행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황 의원이 "직접 챙기겠느냐"고 묻자 "직접 챙기고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황 의원은 "우리가 정책을 어떤 속도로 집행하느냐가 우리 정부의 역량을 가늠하는 '리트머스지'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