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달희 "국가아동권리보장원, 117만 명 개인정보 담긴 외장하드·CD 분실하고 수사 의뢰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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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장하드는 분실 인지 18개월 뒤 신고, CD는 올해 4월에야 분실 확인…개보위, 과징금 8억여 원·과태료 부과
김유임 원장 "수사 의뢰 검토해 조치하겠다"…이 의원 "통지 이행·회수·피해 구제 대책 마련해야"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의원실 제공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의원실 제공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 약 117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외장하드와 CD를 분실하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뒤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2일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수사 의뢰 및 피해자 구제 등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장원은 지난 8월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로부터 과징금 8억 1,050만 원과 과태료 2,2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개보위 의결서에 따르면 분실된 외장하드에는 실종아동 3만 1,771명의 정보가, CD에는 입양인과 친생부모 등 114만 6,113명의 정보가 담겨 있었다. 두 매체를 합치면 117만 7,884명이다. 이 가운데 32만 3,196명은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의원실은 분실한 실물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고 시점도 도마에 올랐다. 의결서에 따르면 보장원은 외장하드 분실을 2024년 8월에 알고도 18개월이 지난 2026년 2월에야 개보위에 신고했다. 보장원은 그 이유를 '법령 미숙지'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D 분실은 올해 4월에야 추가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외장하드는 사라진 지 2년, CD는 7년 동안 분실 사실조차 몰랐던 셈이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오히려 지켜줘야 할 아동의 권리가 외부로 무방비하게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되면 72시간 안에 개보위에 신고하고 정보주체에게도 통지해야 하는데, 제대로 했느냐"고 물었다.

김유임 보장원장은 "외장하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연락처가 확보된 경우 개별 통지했다"고 답했다. CD에 대해서는 “'매체'로만 표기해 통지했는데, 이번 조사에서 ‘CD’로 표기해 다시 통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개보위는 지난 8월 보장원에 CD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CD에 담긴 114만 명의 기록은 묻어 둔 채 개보위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의뢰 여부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분실인지 도난인지, 고의성은 없는지 밝히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지 않느냐"며 "누가 어떻게 분실했는지 정확히 밝혀 책임 소재를 묻고, 분실된 자료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검토해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개보위도 두 매체 모두 도난 등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보장원은 아직 경찰에 신고하거나 수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끝으로 보장원에 세 가지를 요구했다. CD 정보주체 통지를 즉시 이행할 것, 수사 의뢰와 유통 모니터링 등 회수·추적 조치를 할 것, 피해자 상담·구제 창구를 담은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