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자문기구 구성 후 7년간 회의 6회…첫 회의 뒤 5회 모두 서면, '늑구 탈출' 때도 안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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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대면은 2020년 11월 첫 회의가 유일…2024년엔 0회”
동물원 검사관 25명 중 시민·동물보호단체 소속은 2명(8%)…2028년 40명으로 확충 계획
기후부, 늑구 탈출 계기로 허가전환 목표 앞당겼지만 관리위원회 논의는 없어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동물원 정책을 자문하는 기구가 구성 이후 7년 가까이 모두 6차례 열리는 데 그쳤고, 이 중 5차례는 서면 회의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오월드 '늑구 탈출' 사태 이후 정부가 동물원 허가전환 목표를 앞당기는 과정에서도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병)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동물원 분야)」는 2019년 6월 구성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자문회의가 6회 열렸다. 관리위원회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수족관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다.
첫 회의는 2020년 11월 17일 대면으로 열렸다. 구성된 지 1년 5개월이 지나서였다. 이후 5회는 모두 서면 회의로 대체됐고, 2024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박 의원실은 제2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하는 자문회의도 서면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관리위원회의 자문 범위는 5개년 동물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동물원 생물다양성 보전과 보유동물 복지·서식환경 개선·관리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 종합계획 이행과 실태조사, 동물원 검사관 위촉, 그 밖에 보유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동물원 허가제 도입과 함께 도입된 검사관 제도도 서면 회의로 다뤄졌다. 관리위원회는 2023년 12월 검사관 구성·운영 계획안에 대해 자문했지만 서면회의로만 처리돼 구성의 다양성을 충분히 심의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현재 위촉된 검사관 25명 중 대학교수와 공영동물원·지자체기관 소속이 20명(80%)이고, 동물복지 관점에서 살필 수 있는 시민단체·동물보호단체 소속은 2명(8%)이다. 기후부는 검사관을 2028년 허가제 전환 완료 시점까지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늑구 탈출 사태' 때도 관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대전 오월드에서 늑대 '늑구'가 탈출한 뒤 기후부는 지난 4월 22일 전국 동물원 일제 점검을 하고 동물원 허가전환 목표를 앞당겼다. 당초 2028년 12월까지였던 전환 기한을 1년 앞당겨 2027년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관리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앞서 뉴스홈 보도 등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동물원 117곳 가운데 허가를 받은 곳은 10곳이다.

박해철 의원은 "앞으로 동물원 허가 전환, 검사관 확충 등 동물원 관리의 중요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기후부는 동물원 관련 자문 기능을 하는 관리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대면회의를 명시화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