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못 받고 소멸한 의료비 2년 새 1.8배…2022년 60세 이상이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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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해 3년 시효 지난 초과금, 2020년 15,759건에서 2022년 29,126건으로
미환급자 중 저소득층 비율 56.7%→64.2%…국회 입법조사처 "자동지급 전환 필요성 높다"
고액 장기체납자 환급은 지난해 559명으로 최대…공단 “10월부터 체납액 공제 시행”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에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하게 된 초과금이 2년 새 1.8배로 늘었다. 소멸자의 70% 이상이 60세 이상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도래한 건수는 2020년 15,759건(127억 3,800만 원)에서 2022년 29,126건(221억 2,000만 원)으로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환급을 받지 못한 사람 가운데 저소득층(소득 1~3분위) 비율은 건수 기준으로 2020년 56.7%에서 2022년 64.2%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고소득층(8~10분위) 비율은 12.6%에서 8.9%로 낮아졌다. 2022년 소멸 대상자 중 60세 이상이 73.8%, 75세 이상이 32.8%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환급 대상자 10명 중 6명이 70~80대라며 전자문서 열람이나 신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일용직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신청서를 낼 때 지급동의계좌란에 체크하면 이후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자동 지급하는 '지급동의계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박 의원은 1차 안내가 모바일 플랫폼으로 이뤄지고, 전자문서를 열람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된다는 점에서 사각지대가 남는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박 의원실의 조사 의뢰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공단이 이미 보유한 진료비, 보험료, 본인부담금 등 내부 자료로 대상자와 구체적 금액을 확정한 뒤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 지급 대상자의 상당수가 고령자와 저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지급 전환 필요성이 높다"고 회신했다.
고액 장기체납자가 환급을 받는 문제도 제기됐다. 건강보험료를 1,000만 원 이상, 13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 가운데 초과금을 받은 사람은 2021년 397명(2억 8,400만 원)에서 지난해 559명(5억 8,500만 원)으로 늘었다. 인원은 1.4배, 금액은 2.1배 늘었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환급받은 고액 장기체납자는 모두 2,426명(22억 4,000만 원)이다.
공단은 이에 따라 이달부터 상한액 초과금에서 체납 보험료와 법정 징수금을 공제하는 체납 공제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수혜자는 저소득층과 고령층"이라며 "공단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한 만큼 신청주의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