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23.3% 급등"은 특정일 고시가격…실제 평균은 6.7%, 임미애 "농식품부가 3배 넘게 부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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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용 수치는 2월 12일·4월 1일 협회 고시가격, 월평균 산지가격은 149원→159원
공정위는 협회 '기준가격 통지'를 담합으로 판단해 과징금 5억 9,400만 원 부과, 설립허가는 7월 취소
협회는 행정소송 예정…인상률 논란이 담합 판단에 미친 영향 가리는 게 쟁점

임미애 의원 / 의원실 제공
임미애 의원 / 의원실 제공

[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정부가 2025년 계란 산지가격 인상률로 제시한 '23.3%'가 특정일 협회 고시가격을 비교한 수치로, 같은 기간 월평균 산지가격 상승률(6.7%)의 3배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과거 2025년 5월 16일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보도자료에서 "계란 산지가격이 2월 146원에서 3월 180원으로 23.3%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치는 2월 12일과 4월 1일 대한산란계협회가 고시한 가격이다. 같은 기간 월평균 산지가격은 2월 149원에서 3월 159원으로 6.7% 오르는 데 그쳤다.

임 의원은 비교 기준 시점도 문제 삼았다. 2월 가격이 이례적으로 낮았고 3월 가격은 오히려 1월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2월을 기준으로 삼으면 인상폭이 커 보인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수치를 담합 의혹의 핵심 근거로 반복 인용했다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공급 감소와 수요 증가가 거론됐다. 임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2024~25년 산란계 살처분은 483만 마리로 전년(267만 마리)보다 약 80% 늘었고, 2025년 1~5월 가공란 수입량은 2,342톤으로 전년 동기(4,876톤)의 절반 수준이었다. 5월 일평균 생산량은 3월보다 5.9% 줄었다. 농식품부도 2025년 7월 설명자료에서 "계란 가격 상승은 생산량을 웃도는 소비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서 1~5월 일평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소비량은 2.3%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임 의원은 "겨우 6.7% 오른 가격을 23.3%로 부풀려 담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농식품부는 스스로 소비량 증가를 원인으로 인정해 놓고도 생산자를 물가의 주범으로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협회에 대한 제재는 인상률 수치 하나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협회가 중량별 '기준가격'을 정해 전국 회원 농가에 수시로 통지한 행위를 가격 경쟁을 제한한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다. 협회가 2023년 설립 직후부터 2026년 1월까지 이런 행위를 이어갔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기준가격 인상이 실제 산지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농식품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7월 29일 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2023년 설립허가 당시 공정거래법 준수와 산지가격 결정·통지 중단을 조건으로 달았는데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농식품부는 단체가 미래 거래가격을 정해 회원에게 알리면 거래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이뤄져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담합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격 상승은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과 수급 불안, 생산비 상승 때문이며 시장·수급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협회는 설립허가 취소에 대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고,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이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다. 정부가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인용한 수치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그 수치와 별개로 협회의 기준가격 통지가 법적으로 담합에 해당하는지다. 앞으로 법원 판단에서는 후자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정부 통계 인용의 정확성은 물가 대응 과정의 신뢰성과 직결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