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신설에 지방교부세 30조 감소 추산…국감서 '지방재정 이중 압박'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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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보통교부세 줄고 지방비 매칭 늘면 재정 자율성 이중 위축”…행안부 장관에 재원 보전 당부
62개 지자체 반대·우려 속 정부는 “일반재원 일부 교부”…자율성 확보 장치가 관건
고향사랑기부·시간선택제 개선도 촉구…논산시장 탄원서 수집 의혹엔 감찰 요구

기사 관련 자료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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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늘어난 세수를 활용해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싸고 지방재정 자율성 논란이 국정감사로 번졌다.

기금 조성으로 지방에 내려가는 교부세가 줄 수 있는 데다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지난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장관에게 기금 도입으로 지방정부 재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보통교부세가 줄고 사업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늘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이중으로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몫의 재원을 보전하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쟁점은 재원 산정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약 162조 원 규모의 2027년 미래대응기금 운용계획을 내놓으며 이 중 53조 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인재 분야에 투입하고 지방계정을 두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법정률 19.24%는 유지하되 교부세 재원인 내국세에서 기금 전입금을 먼저 빼도록 했다. 이 경우 내년 지방교부세 정률분이 기존 산식보다 약 30조 5,000억 원 줄 수 있다는 것이 지방정부의 추산이다.

행안부 의견조회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62개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우려를 나타냈다. 행안부는 기금 재원 일부를 지방정부가 쓰는 일반재원으로 교부하고 재정 안정화 장치를 두겠다고 설명해 왔다. 다만 용도가 정해진 기금은 지방이 자율적으로 쓰는 교부세와 성격이 다르다는 반론도 이어진다.

재원 기준을 바꾸는 일이 자율성 문제로 번지는 것은 해외도 마찬가지다. 일본은 국세 일부를 법으로 정한 비율로 지방교부세 재원에 배정하는 방식을 운용한다. 재원 배분 기준이 법으로 고정될수록 지방은 예측 가능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지방행정의 공공성 문제도 짚었다. 백성현 논산시장의 항소심을 앞두고 이장단과 읍·면·동 행정망을 이용해 구명 탄원서를 수집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행안부 감찰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 / 의원실 제공

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 개인의 형사재판을 위해 공무원과 행정조직이 동원됐다면 명백한 행정 사유화"라고 말했다. 백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의혹의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고 논산시 측 입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지역경제 정책 개선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의 98.4%가 10만 원 이하에 집중된다며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 원으로 높이고 법인 기부 허용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0만 원까지 전액 공제되며, 올해부터 10만~2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이 올랐다. 법인 기부는 찬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 15~35시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정 근무시간과 실제 업무시간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근무시간 선택 범위를 주 40시간까지 늘리자고 제안했다. 관련 노조는 전국 3,500여 명이 35시간 상한에 묶여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결국 관건은 지방이 직접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나 지켜지느냐다. 기금 지방계정의 배분 기준 공개, 교부세 감소분 보전 방안의 법제화, 재정 영향에 대한 사전 협의가 향후 국회 심의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국정감사를 이어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