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역 고령화·재정난 심각한데 지원은 '0원'… 박용갑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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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보건소 설치·운영 국비 지원, '군' 및 '도농복합시'로 한정… 대도시 내 의료 취약지 외면
대전 중구, 고령인구 비율 25.4%·재정자립도 11.39%로 농촌보다 열악함에도 국비 지원 배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초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대도시 내 원도심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시대에 뒤떨어진 법적 기준 때문에 정작 지원이 시급한 도시 지역 보건소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전면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할 때, 지역 내 고령인구 비율과 재정 여건,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국가와 시·도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 보건소 설치 등에 대한 국비 지원 대상은 '군'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실제로 대전 중구의 경우 2026년 8월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5.4%에 달해 충북 증평군(24.0%), 경북 칠곡군(23.2%), 충북 진천군(21.8%) 등 일반 농촌 시·군 지역 및 전국 평균(22.1%)을 크게 웃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보건의료기관 설치·운영 비용을 보조할 때 고령인구 비율 등 인구구조 및 보건의료 수요 및 재정 여건, 접근성 등 지역주민의 이용 여건, 국립대병원 등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국립대학교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완결적 의료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다”라며 “대도시 내 원도심이라 할지라도 고령인구가 많고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는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확대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