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4개 시도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추진… “알맹이 없는 메가시티 한계 극복할까”

작성일

2일 업무협약 체결… 국가 재정 지원·국고보조율 상향·국무총리 소속 지원위 설치 촉구
권한·재정 이양 및 연합장 국무회의 배석 등 실질적 집행권 보장 요구

기사 관련 행사 사진 / 세종시
기사 관련 행사 사진 / 세종시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행정 협의체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초광역 거버넌스로 작동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권한 확보에 나섰다.

그간 지자체 간 상징적 협력 선언에 그쳤던 메가시티 구상을 넘어서기 위해 재정 및 인허가 특례를 명시한 독자적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세종시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허태정 대전시장,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초광역 협력사업에 걸맞은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법률로 명시받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향한 공동 건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 요구 법안에는 초광역 협력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보조율 상향,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조직·정원 자율 운영권 확립, 광역사업 직접 시행 및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충청광역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특례 등이 담겼다. 이는 예산 편성권과 인허가권이 부재한 현재의 구조로는 지역 숙원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개 시도는 특별법 제정을 모멘텀으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세종), 치의학연구원 천안 유치(충남), 국가반도체 연구소 대전 구축(대전), 중부고속도로 확장(충북) 등 각 지자체의 핵심 현안을 초광역 협력 과제로 묶어 상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프랑스 파리 메트로폴(Métropole du Grand Paris)이나 독일 슈투트가르트 지역연합(Verband Region Stuttgart) 등 초광역 광역연합체에 직접적인 조세 수입 분배권과 광역 교통·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독자적 행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법적 지원 아래 강력한 인허가 및 예산 집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고 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충청권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과 권한이 담긴 초광역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국회 및 정부와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정책토론회에서 수렴된 제언과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법안을 보완한 뒤,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입법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