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지방자치 30년…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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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단, 조직·예산권 독립 담은 독자 입법 제정 촉구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규제·서류제출 요구권 한계 등 법적·제도적 걸림돌 노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 / 세종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인사권 독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권과 조직권이 지자체장에게 종속되어 있어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9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현안들을 논의했다.

이날 정기회에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단은 지방의회의 형식적 권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을 상정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주요 논의 과제로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지방의회 청사 기준면적 현실화를 위한 법령 개정 그리고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권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현재 지방의회는 인사권만 일부 분리되었을 뿐, 의회 조직을 신설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묶여 있어 반쪽짜리 독립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에 제출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은 의회의 독자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예산·조직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하여 집행부 견제 및 감시 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장 의정활동을 제약하는 실무적 걸림돌도 도마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묶인 청사 기준면적 규제와 지자체장의 거부 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서류제출 요구권 등의 한계로 인해 전문적인 행정감사가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지역별 산업 특성과 정주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 배치가 이뤄져야 함을 언급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집행부 견제 권한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연합(EU) 주요국의 지방의회는 지자체 행정부와 독립된 독자적 예산 편성권과 강력한 정보 청구·증언 요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화된 인력 구조를 바탕으로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한다.

김현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가 본연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법률적·제도적 개편이 시급하다”며 “전국 시·도의회 간 연대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