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대상서 성장 주체로”… 이달희 의원, 아동복지시설 명칭 개편 ‘아동복지법’ 대표발의
작성일
양육·치료·시설 등 수동적 명칭 탈피… ‘아동성장지원센터’·‘청년자립지원센터’ 등 현장 의견 반영 개편
보호연장·청년 대상 ‘아동·시설’ 명칭 낙인감 해소… 현장 전문가 설문조사 바탕 법안 마련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청소년, 자립준비청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법적 명칭이 수동적 '보호 대상'에서 능동적 '성장 주체'로 전환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시설이라는 명칭에 붙는 낙인 효과를 없애고 당사자의 자존감과 자립 의지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7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별 명칭을 아동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의 성격에 맞게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은 아동을 주도적 성장의 주체가 아닌 수동적 돌봄의 객체로 한정 짓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보호 연장 및 자립준비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성인이 되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도 '아동'과 '시설'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쓰여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동양육시설을 '아동성장지원센터' ▲아동일시보호시설을 '아동보호지원센터' ▲아동보호치료시설을 '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 ▲자립지원시설을 '청년자립지원센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명칭 개편은 한국아동복지협회가 지난 3월 전국 아동복지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한 것이다. 당시 조사에서 현장 응답자들은 '아동보호지원센터'(54.1%), '아동치유회복지원센터'(48.2%), '청년자립지원센터'(48.2%), '아동성장지원센터'(44.7%)를 새 명칭 1순위로 꼽았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일찍이 시설 중심의 수동적 용어를 피하고 성장과 자립 중심의 명칭으로 체질을 개선했다. 미국의 경우 종래의 '수용소·시설(Shelter·Institution)'이라는 용어를 대폭 폐지하고 '청소년 지원 센터(Youth Resource Center)'나 '자립 유스 홈(Independent Living Program)' 등의 명칭을 사용한다. 유럽연합(EU) 주요국 역시 '치료·양육' 대신 '발달·역량 강화(Development & Empowerment)' 개념을 기관 명칭에 반영해 아동과 청년의 사회적 낙인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이름에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그대로 담긴다"며 "'양육'과 '치료', '시설'이라는 표현이 아이들을 돌봄의 객체로 묶어두는 사이 아이들이 스스로 성장할 권리는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호받는 아이가 아니라 성장하는 아이로 불릴 때 자립의 출발선도 달라진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아이들과 청년들이 낙인 없이 자신감 있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