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후 저소득층 단말기비 ‘급감’ 통신요금은 ‘증가’… 황정아 의원 “요금제 개편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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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단말기 지출 43.9% 감소… 전체 통신비 8.0% 줄어 지원금 경쟁 효과 반영
고가 요금제 연계 조건·데이터 소비 확대로 통신서비스 지출은 전 분위서 소폭 상승
미국·유럽 자급제 체계 타산지석… 황정아 의원 “AI 시대 맞춤형 요금 체계 논의 시점”

기사 관련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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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난해 7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이후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비용은 대폭 줄어들었으나, 매월 지불하는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말기 보조금 확대가 고가 요금제 가입 조건과 연계되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요금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이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1분위 가구당 평균 통신비는 5만 3,736원으로 단통법 폐지 직전인 지난해 2분기(5만 8,385원) 대비 8.0% 감소했다.

이 같은 저소득층의 전체 통신비 감소는 단말기 구입비의 급감이 견인했다. 올해 2분기 1분위 가구의 평균 통신장비 구입 지출은 5,994원으로 전년 동기(1만 676원) 대비 43.9%나 감소했다. 2분기(-5.7%), 3분기(-5.2%), 5분기(-3.6%) 등 대부분의 소득 분위에서도 단말기 구입비 지출이 줄었다. 이는 단통법 폐지 후 유통망 간 지원금 경쟁으로 중저가 단말기 할인 혜택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에 따른 교체 주기 연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통신서비스 이용 지출은 소득 전 분위에서 일제히 증가했다. 1분위 가구의 평균 통신서비스 지출은 0.1% 상승했으며 2분위 1.0%, 3분위 1.6%, 4분위 4.4%, 5분위 1.2% 등 가구마다 통신요금 부담이 늘었다.

이처럼 통신서비스 이용료가 상승한 배경으로는 대규모 지원금을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통신 시장의 약정 구조가 지목된다. 여기에 OTT 구독 및 고화질 데이터 소비 확대 등도 가계 통신요금 지출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엄격히 분리하는 자급제 체계와 다변화된 데이터 요금제를 정착시켜 가계 통신비 부담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주요국은 보조금 제공 조건으로 고가 요금제를 강제하는 상술을 금지하고 있으며, 5G 및 AI 서비스 확대에 맞춘 중저가 구간별 슬림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 의원실 제공
황정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을) / 의원실 제공

황정아 의원은 “단통법 폐지로 인한 시장 변화 효과가 일부 확인됐으나, 지원금이 고가 요금제에 쏠리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요금 인하 효과는 미흡하다”며 “AI 시대의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와 가계 부담을 고려해 통신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가 단말기 가격 인하라는 1차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통신요금 하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강제 관행을 차단할 제도적 보완책 조성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