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썼다고 권고사직·불이익”… 관련 진정 5년 새 218%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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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7건서 2025년 181건으로 대폭 증가… 올해 상반기만 168건 접수
육아휴직 후 동일 수준 직무 복귀 위반 진정도 137% 증가… 기소 및 시정완료 건수도 늘어
미국·유럽 선진 육아휴직 복직 보호제 타산지석… 박해철 의원 “이케아 사례 등 엄정 조치 및 근무 환경 개선 시급”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정부가 출생률 반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나 직무 폄하 등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형식적 사용을 넘어 복직 이후 실질적인 노동권과 직무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육아휴직 후 불이익 처분 진정건수 및 기초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에 따른 진정 사건 접수 건수가 2021년 57건에서 2025년 181건으로 5년 새 약 218% 증가했다.
연도별 진정 건수는 2021년 57건, 2022년 56건, 2023년 118건, 2024년 112건, 2025년 181건에 이어, 2026년 6월 말 기준 이미 168건이 접수되어 폭증세를 기록 중이다. 위반이 인정되어 검찰에 기소된 사건 역시 2021년 2건에서 2025년 5건으로 늘어났다.
또한, 동법 제19조 제4항(육아휴직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복귀 의무) 위반 관련 진정 역시 2021년 27건에서 2025년 64건으로 137% 늘어났으며, 2026년 6월 말 기준 52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현실은 최근 글로벌 기업인 이케아코리아가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했다는 의혹과 맞물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해당 논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 조치하겠다”며 복직 후 불이익 방지의 중요성을 강력히 강조한 바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이익 차단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가족 및 의료 휴가법(FMLA)'은 휴가 복귀 시 동일하거나 동등한 직무·임금을 보장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강력히 보호하며,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유럽연합(EU) 주요국 역시 부당한 복직 불이익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등 원상복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박해철 의원은 “최근 이케아코리아 사례처럼 육아휴직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복귀 후 불이익을 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고용노동부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복직 이후에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육아휴직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