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35년, 조직·예산권 독립 시급”…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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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TF 단장 자격으로 국회 행안위 이해식 간사 면담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등 독자적 법적 기반 마련 요구… 국회 “조속 제정 적극 협조” 화답
미국·독일 등 선진 지방의회 독립 권한 체계 타산지석… “진정한 지방분권 완성” 강조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주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핵심 기능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뒷받침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여전히 지자체장에 속해 있어 '반쪽짜리 자치'라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적인 법적 근거가 될 '지방의회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이끌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국회를 찾아 대정부 및 입법부 설득에 나섰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를 전격 면담하고,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종섭)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면담에는 안신일 단장을 비롯해 남종섭 협의회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 의회운영위원장, 최종현 경기도의원이 함께 참석해 입법을 향한 전국 지방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했다
이날 의장단은 ▲독자적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감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치권 보장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연내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안신일 의장은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조직과 예산권을 집행기관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을 제대로 대변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법률인 「지방의회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간사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세종시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이어, 앞으로 전국 기초의회 및 지방 4대 협의체 등과 연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다각적인 전방위 입법 투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독자 법률 제정이 결실을 보아 지방자치 행정의 견제와 균형이 바로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