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가축분뇨 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축산 환경 체질 개선

작성일

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일부제한구역 내 유휴 축사 활용 및 축종 재전환 규정 명확화
‘2년 경과기간’ 명시로 편법 축종 변경 사전 차단… 농가 소득 확대 및 주민 환경권 조화
덴마크·독일 축산 환경 관리 체계 타산지석… “농가 합법 생계와 쾌적한 주거환경 상생”

공주시의회 박미옥 의원(이인·탄천·계룡·반포) / 공주시의회
공주시의회 박미옥 의원(이인·탄천·계룡·반포) / 공주시의회

[공주=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축산 농가의 경영 여건 변화와 염소 등 대체 축종 사육 수요 증가에 맞춰, 유휴 축사 활용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편법적인 축종 변경에 따른 환경 오염과 지역 주민 갈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지자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농가의 합법적인 생계 기반을 보장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화롭게 수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공주시의회에서 결실을 보았다.

이 대표 발의한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는 본회의 통과 후 약 7일 뒤 공포되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허가·신고를 얻어 운영되던 소·젖소 배출시설을 양, 염소, 산양, 사슴, 말 등 대체 축종으로 변경하거나, 이를 다시 최초 축종으로 재전환할 때 필요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축종 변경 및 재전환 시 최초 허가·신고된 배출시설 연면적과 처리용량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특히 제한거리가 줄어든 축종으로 변경한 후 최초 축종으로 다시 돌아갈 때는 변경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해야 한다는 준수의무 요건을 명시함으로써 편법적 우회 운용을 원천 차단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일찍이 축사 시설 전환 시 엄격한 이격거리 및 경과기간 규정을 통해 가축분뇨 오염을 통제하고 있다.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축종 변경 시 지자체 환경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과 동시에, 환경 부담이 적은 축종으로의 변경 후 재전환 시 일정 기간 이상의 유예기간을 법제화하여 난개발과 환경 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박미옥 의원은 “이번 개정은 유휴 축사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염소 등 대체 축종 사육 농가를 제도권 내에서 양성화하는 한편, 편법 운용에 따른 주민 갈등을 방지하는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축산 농가의 생계 기반과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농가 소득 다변화와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이번 조례 개정이 세종·충남 지역 가축분뇨 행정 관리의 선제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