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위협서 유구읍 지켜야”… 공주시의회 이지은 의원,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 ‘불허’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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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구읍 녹천리 분지 지형 특성상 유해가스 누적 위협… 주민 피눈물 절규 전달
지자체장 단호한 불허 재량권 집행 요구… 대법원 판례 제시하며 입법·행정 방어막 촉구

공주시의회 이지은 의원 / 공주시의회
공주시의회 이지은 의원 / 공주시의회

[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등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입지 적합성과 환경 오염 우려에 따른 지자체와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유해물질 확산에 취약한 지역 지형과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대응하여 지자체장의 강력한 행정적 결단과 불허가 재량권 행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대변하고 공주시의 엄정한 행정 처분을 촉구하기 위해 공주시의회가 직접 나섰다.

공주시의회 이지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공주시 유구읍 녹천리에 추진 중인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공장 설립 건에 대해 공주시의 단호한 불허가 처분 및 엄정한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지은 의원은 “유구읍 녹천리 주민들은 발암물질 위협과 자연 오염 우려로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며 “특히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 특성상 유해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힐 우려가 매우 커 생계와 생존권이 직결된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자체장의 절대적인 불허가 재량권 집행을 촉구하며 세 가지 핵심 당위성을 제시했다. 첫째, 해당 부지의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제한 규정 위반 여부와 주민 동의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에 대한 엄정한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 “주변 생활환경 저해와 오염물질의 총량적·누적적 영향을 고려한 행정청의 불허가 재량권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두 46783)를 인용하며 유해물질이 축적되기 쉬운 분지 지형일수록 행정청이 단호한 보호막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셋째,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상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2, 제3의 녹천리 사태를 막을 제도적 방어막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유해물질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폐기물 처리 및 열분해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영향 평가와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환경청(UBA) 지침에 따라 유해물질 체류 가능성이 높은 분지 지형이나 주거지 인접 지역에 대한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역시 '누적 환경 영향 평가 Directive'를 통해 기존 환경오염원에 더해지는 신규 위험 시설에 대한 지자체의 광범위한 입지 거부권을 법적으로 강력히 보장하고 있다.

이지은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사익이 아닌 시민의 안전과 삶의 터전”이라며 “막강한 행정 권한은 힘없는 주민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쓰여야 하는 만큼, 공주시가 유구읍 주민들의 통곡에 단호하고 정의로운 불허가 결정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주시가 주민들의 생존권과 청정 환경 수호를 위해 어떠한 행정적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