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판정 기다리다 사망 189명”… 박해철 의원, ‘산재 선보상제도’ 시급
작성일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2019년 186일서 2025년 244.7일로 지연… 소음성 난청은 449.5일 소요
질병 산재 승인율 54.3%로 지속 추락… 뇌심혈관 질환 승인율은 29.5% 불과
독일·독립 산재보험 등 해외 선진 보상 체계 타산지석… 이재명 정부 ‘선보장’ 입법 속도 주문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일터에서 질병을 얻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판정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해마다 늘어나는 반면, 승인 문턱은 오히려 높아지면서 산재 신청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심각한 생계난과 고통에 몰리고 있다. 특히 산재 여부를 가리는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다 생전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노동자가 백여 명을 넘어서면서, 현행 산재 보상 시스템의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역학조사진행 중 대기하다 사망한 노동자는 총 18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 대기 중 사망자는 2020년 20명, 2022년 29명, 2023년 30명, 2025년 25명 등 매년 20~3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업무상질병 산재 처리 소요 기간 역시 2019년 평균 186일에서 2025년 244.7일로 한 달 반 이상 늦어졌으며, 2026년 6월 기준 221.4일을 기록 중이다
반면 산재 승인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전체 질병 산재 승인율은 2021년 63.1%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2026년 6월 기준 54.3%까지 추락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산재 판정 지연에 따른 노동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강력한 '선구제' 제도를 운용 중이다. 독일의 산재보험조합(DGUV)은 업무상 질병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정식 판정 전이라도 치료비와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는 예비적 보상 체계를 정착시켰다. 미국 및 유럽 주요국 역시 소득 공백으로 인한 가계 붕괴를 막기 위해 법정 조사 기간을 초과할 경우 국가 재정 및 사회보험을 통해 긴급 생계비를 선지원하는 안전망을 작동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 지연과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는 ‘산재 선보상제도(선보장)’ 도입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박해철 의원은 “산재 신청은 늘어나는데 승인율은 떨어지고 처리 기간만 하염없이 길어지는 현재의 시스템은 산재 노동자와 가족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정”이라며 “정부는 고통받는 산재 환자들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산재 선보상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