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파산’ 막는다… 박용갑 의원, 간병비 급여화·세제 개편 ‘간병비 3법’ 대표발의

작성일

- 의료급여·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 포함… 취약계층·독거노인 우선 단계적 지원
- 부모 병원비·간병비 자녀 지출 시 상속재산 공제 포함… 불합리한 상속세 감면 개혁
- 일본 요양보험·독일 수발보험 등 해외 공적 간병 시스템 타산지석… “간병 비극 국가가 덜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 의원실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단순한 개별 가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비극으로 치닫고 있다. 한 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으로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참혹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간병 서비스를 사적 부담에서 공적 돌봄 영역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발맞추어 간병비의 공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픈 부모를 돌본 가족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대적인 입법 개편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6일, 환자와 가족의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간병비 3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국민 간병비 지출액은

2025년 연 1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개인 간병인 고용 시 월 37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계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번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간병을 각각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항목에 정식 포함시켰다.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인구감소지역 거주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녀가 생전에 부모를 위해 지출한 병원비와 간병비가 상속세 계산 시 공제되지 않던 불합리함도 바로잡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통해 상속인이 부모의 치료·요양·간병을 위해 실제 부담한 진료비와 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일찌감치 간병 및 수발을 국가 공적 보험 체계로 흡수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00년부터 '개호보험(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해 시설 및 재택 간병 비용의 90% 이상을 공적 재정으로 지원하며, 독일 역시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을 법제화하여 환자의 상태에 맞춰 등급별 간병비와 수발 페이(Cash benefit)를 제공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파산을 공공 체계 내에서 적극 예방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간병 파산'과 '간병 살인'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엄중한 사회적 문제”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간병비 급여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사적 돌봄의 짐을 공적 영역으로 전환하고, 부모를 모신 자녀가 불합리한 세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생활 속 세제의 빈틈을 철저히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간병비의 공적 급여화와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담은 이번 '간병비 3법'이 통과될 경우, 벼랑 끝에 몰린 수많은 환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구제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