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 사건 덮으면 어쩌죠?”… ‘보완수사권 폐지’ 후 억울한 피해자 막을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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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 후 ‘경찰 자의적 불송치’ 불안감 증폭…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 전반 재점검” 지시
부당한 불송치 시정·공소청 수사 준칙 보완 등 “억울한 국민 없도록 책임 수사 체계 구축” 주문
미국 옴부즈맨·독일 직무감독 시스템 타산지석… 사법 개혁의 본질인 국민 생명·재산권 수호 집중돼야

관련 이미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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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최근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이후,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행사를 둘러싸고 “경찰이 내 사건을 임의로 덮으면 어쩌냐”는 국민적 불안감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당초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명분 아래 수사권 구조가 재편되었으나, 현장에서는 법리 오판, 수사 지연, 부실 수사에 따른 사건 암장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권력 기관 간 권한 재분배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 기관의 자의적 사건 종결과 부실 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시스템 재점검을 공식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사진 / 뉴스1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사진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 및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경찰은 비단 특정 사건에 그치지 않고 모든 사건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상 잘못된 점이 없는지 뼈를 깎는 각오로 전면 재점검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지속해서 지적되어 온 부당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에 대해 “내용상 부당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 향후 공소청과 형사사법 체계의 핵심 과제”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보완 대책과 수사 준칙 마련을 주문했다.

현재 형사사법 구조상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거나 수사를 지연시킬 때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경찰 단계의 자의적 종결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재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담당 수사관이 주요 증거를 누락하거나 사건 내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임의로 종결할 경우, 그 피해와 고통은 오롯이 범죄 피해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확정된 법률 틀 내에서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중·삼중의 강력한 견제 및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경찰 내부 심의 체계를 넘어 민간 전문가, 변호사, 법학자 등이 참여하는 외부 검증 기구를 신설해 불송치 결정의 객관성을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아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 제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부실 수사를 반복하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교체 요구, 징계 의무화 제도를 명시해 실질적인재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아울러 불송치 결정 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종결 사유와 수사 기록 열람권을 투명하게 보장하여 자의적인 수사 종결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수사 주체의 권한 확대에 반드시 상응하는 강력한 사법적·행정적 옴부즈맨 제도를 병행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검찰과 별개로 경찰의 인권침해나 수사 남용을 전담 조사하는 '경찰위원회(Police Commission)'와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수사관의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 시도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독일 역시 형사소송법상 고등검찰청의 직무감독권과 법원의 '소추강제절차(Klageerzwingungsverfahren)'를 통해 경찰이나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임의로 포기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사법 개혁의 궁극적 목적은 기관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나 방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 보완수사권의 존치 여부만을 두고 무의미한 소모전을 벌이기보다, 이미 확정된 법안 속에서 국민이 이러한 불안과 억울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수사 통제 시스템과 보완책을 신속히 안착시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시급한 사법 정의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