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선언은 옛말… 지지부진한 행정수도 완성에 지역 불만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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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제안
국회세종의당·대통령집무실 건립 지연 속 국가적 차원의 법적 정체성 확립 촉구
미국 워싱턴 D.C.·호주 캔버라 등 해외 행정수도 특별법 타산지석… 연내 전국 의제화 총력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 / 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가 국회세종의당 및 대통령 집무실 건립 지연, 주요 행정 기관의 명확한 법적 지위 부재 등으로 인해 당초 기치로 내걸었던 ‘행정수도 완성’의 동력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단체장의 개별적 노력이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에서, 행정수도를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완성하고 명실상부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국적 화두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흐름을 끊어내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세종 교육·행정의 중심인 지방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회운영위원장은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2대 전반기 제1차 정기회’에 참석해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전국 시·도의회의 관심과 공동 대응을 공식 요청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히 세종시 단일 지역의 숙원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을 결정지을 국가적 핵심 과제”라며 “행정수도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17개 시·도의회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세종시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를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현하는 정합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의 연대와 공감대 형성을 끌어냈다.

해외 주요 선진국의 경우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특별법을 통해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수도로서의 기능과 도시 발전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헌법과 ‘연방 수도구법(District of Columbia Organic Act)’을 통해 워싱턴 D.C.의 특수 지위와 연방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엄격히 법제화해 두었다. 호주 역시 ‘수도지역법(Australian Capital Territory (Self-Government) Act)’을 제정하여 수도 캔버라가 국가 행정의 중심지로서 국가적 재정 및 입법 지원을 체계적으로 받도록 정비했다.

이번 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한 전국 16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안건 심의와 함께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와 국회의 외면 속에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입법 지연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국 광역의회 운영위원장들의 연대를 통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 추진이 실질적인 법안 통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국회와 정치권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