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날 내일]수백 대 CCTV 일일이 보는 줄 알았는데…경찰이 실종아동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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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아이 동선, 경찰은 CCTV 몇 대나 확인할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자료 사진 /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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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잃어버린 순간 보호자에게는 주변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며 주변을 뛰어다니며 이름을 부르거나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던 장소를 되짚게 된다. 그러나 실종아동 수색에서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 아이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좁혀나가는 일이다.

실제 경찰의 실종아동 추적은 신고 접수와 현장 수색을 시작으로 폐쇄회로(CC)TV 확인, 목격자 탐문, 교통카드나 카드 사용 내역 확인, 시민 제보, 장기 실종자의 경우 지문과 유전자 정보 대조까지 여러 단계가 이어진다. 아이 한 명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경찰은 어떤 과정을 거쳐 행방을 추적할까.

실종 신고 접수되면 즉시 수색 시작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자료 사진 /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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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신고가 접수되면 가장 먼저 실종 당시 상황과 아이의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신고는 112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182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경찰은 아이의 이름과 나이, 키, 체격, 머리 모양, 당시 입고 있던 옷과 신발, 소지품,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와 시간 등을 확인한다.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최근 사진 역시 중요한 자료가 된다. 접수된 내용은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등록되고 관련 정보는 수색에 필요한 경찰관서와 공유된다.

발생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주변 수색과 탐문에 나선다. 특히 아이가 사라진 직후에는 이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므로 마지막 목격 지점을 중심으로 빠르게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종 신고는 일정 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보호자가 직접 주변을 충분히 찾아본 뒤 신고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이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실종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체하지 않고 신고해 수색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이동 가능 범위가 넓어지고 목격자의 기억이나 CCTV 영상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목격 장소부터 CCTV까지 이동경로 확인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자료 사진 /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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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색의 핵심은 아이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지점을 중심으로 이동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다. 경찰은 보호자와 주변인에게 실종 직전 상황을 확인하고 아이가 평소 자주 가던 장소나 친구의 집, 놀이터, 편의점, 학원, 학교 주변 등 스스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함께 살펴본다. 주변 상가나 주택, 도로에 설치된 CCTV 영상도 중요한 추적 단서로 활용된다. 영상에서 아이가 어느 방향으로 걸어갔는지, 혼자였는지 다른 사람과 함께 이동했는지,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 등을 확인하면 이후 수색 범위를 크게 좁힐 수 있다.

목격자를 찾기 위한 탐문도 동시에 진행된다. 실종 시간이 길어지거나 광범위한 제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이의 인상착의와 실종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전파해 시민 제보를 받기도 한다. 방송과 전광판, 인터넷, 휴대전화 알림,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실종 정보를 접한 시민의 제보가 새로운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결국 초기 추적은 마지막 목격 지점에서 시작해 CCTV와 목격자 진술, 주변 이동 가능성을 하나씩 연결하며 아이가 어디로 향했는지를 좁혀가는 과정이다.

교통카드·카드 사용 흔적부터 지문·DNA까지 추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자료 사진 / 위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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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수색과 CCTV 확인만으로 행방을 찾지 못하면 추적에 활용되는 정보는 더욱 넓어진다.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은 실종아동 등을 찾는 데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신용·직불·선불카드 사용 시점, 의료기관 이용 정보 등 이동이나 생활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해 수색에 활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 기록이 확인되면 어느 지역으로 이동했는지 추정할 수 있고, 카드 사용이나 의료기관 이용 기록은 실종자의 현재 생활권을 찾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장기 실종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동 흔적뿐 아니라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축적된 자료를 계속 비교한다. 보호시설이나 무연고자 정보와 실종자 정보를 대조하고 필요에 따라 지문이나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기도 한다. 가족의 DNA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의 DNA를 비교하는 방식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실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방대한 CCTV 영상에서 실종자의 모습과 유사한 인물을 보다 빠르게 찾아내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실종 추적은 신고 직후 몇 시간에만 집중되는 작업이 아니라 새로운 단서가 확인될 때마다 여러 정보를 다시 연결해 행방을 추적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가 사라졌다면 즉시 신고…최근 사진과 인상착의 확보해야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아동권리보장원 제공

보호자가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를 늦추지 않는 것이다. 주변을 계속 찾아다니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112나 182에 실종 사실을 알리고 아이의 최근 사진과 당시 옷차림, 신발, 가방과 같은 소지품, 마지막으로 본 장소와 시간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와 체격처럼 평소 알고 있는 정보뿐 아니라 점이나 흉터, 안경 착용 여부, 치아 상태 등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외출 전 아이의 전신 모습이 담긴 사진을 휴대전화로 한 장 찍어두는 것도 실제 상황에서 당시 옷차림을 정확히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사람이 많은 놀이공원이나 대형마트, 축제장 등에서는 아이와 헤어졌을 때 다시 만날 장소를 미리 정해두고 보호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평소 대비도 필요하다. 실종아동과 비슷한 인물을 목격했다면 임의로 따라가거나 이동시키기보다 경찰에 발견 장소와 이동 방향, 인상착의를 신속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관심과 제보가 실종아동의 행방을 찾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위키트리도 실종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종아동 찾기 캠페인에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