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날 내일]5살 때 사라진 아이, 어느덧 마흔 여섯 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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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 기억도 실마리, 확신 없어도 제보하세요
온라인 공유보다 경찰 신고가 먼저입니다

실종아동을 찾는 제보는 아이의 얼굴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디에서 봤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했는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처럼 단편적인 기억이 수색의 범위를 좁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확신이 없어도 기억나는 사실을 알린다
제보할 때는 아이를 본 장소와 시간을 먼저 알리는 것이 좋다. 당시 입고 있던 옷의 색깔, 이동한 방향, 함께 있던 사람의 인상착의, 탑승한 차량의 종류나 번호 일부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주변에 있던 건물이나 상점, 버스정류장처럼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면 된다.
아이에게 직접 다가가 이름이나 보호자 관계를 묻거나 일정 거리를 두고 계속 따라가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보호자 없이 오랫동안 머물거나 불안해하는 아이를 발견했다면 안전한 곳에서 상황을 살핀 뒤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장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내용이 있더라도 제보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는지, 어떤 색상의 차량에 탔는지처럼 짧게 기억나는 장면도 다른 자료와 연결되면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온라인 게시보다 신고가 먼저다
실종아동으로 의심되는 아이를 촬영해 온라인에 먼저 게시하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해당 아이가 실종아동이 아닐 경우 얼굴과 위치 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빠르게 퍼지면 잘못된 목격 정보가 이어져 수사에 혼선을 줄 수도 있다.
실종아동 관련 게시물을 공유할 때도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공개한 자료인지 확인해야 한다. 게시물에 적힌 실종 일시와 장소가 현재도 유효한 정보인지, 아이가 이미 발견된 것은 아닌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아이를 찾았다는 공식 안내가 나온 뒤에는 기존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종 당시 공개된 사진과 이름이 계속 온라인에 남으면 아이와 가족이 일상으로 돌아간 뒤에도 개인정보가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번 더 본 얼굴이 단서가 된다
실종아동 정보를 접했을 때 사진만 빠르게 넘기기보다 이름과 실종 당시 나이, 마지막 목격 장소, 옷차림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모든 내용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얼굴이나 장소 중 하나가 기억에 남으면 비슷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떠올릴 가능성이 커진다.
실종아동을 찾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요구되는 것은 수사나 추적이 아니다. 일상에서 본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기억나는 내용을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이다. 출근길에 본 아이의 모습이나 골목을 빠져나간 차량에 대한 짧은 기억이 멈춰 있던 수색을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다.
위키트리는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을 통해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질 수 있는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시 알리고 있다. 한 번의 관심이 한 번의 확인으로, 한 번의 확인이 실제 제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캠페인을 계속한다.
👀 이번 주, 기억해야 할 아이들

① 박지원(실종 당시 5세)
📍서울특별시 강동구
🕒1975. 10. 27(월)
🧷 특징: 발등에 물에 덴 흉터, 큰 눈, 넓은 이마, 짝귀(한쪽이 크고, 한쪽은 펴짐)
👕 착의: 실종당시 흰색 티셔츠, 빨간색 긴바지, 운동화 착용

② 박정선 (실종 당시 4세)
📍경기도 남양주시
🕒1982. 01. 22(일)
🧷 특징: 왼쪽 다리 정강이에 화상흉터, 작은 눈, 갈색 머리
👕 착의: 실종당시 노랑색 티셔츠, 청색 털바지, 밤색 부츠

③ 김은희(실종 당시 5세)
📍 경북 군위군
🕒 1980. 01. 01(화)
🧷 특징: 키 100cm, 체중 15kg, 검정색 단발머리, 소아마비로 걸음이 약간 불편함, 둥근 얼굴형
👕 착의: -
제보전화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국번 없이 112
문의 및 제보처:02-777-0182 또는 국번없이 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