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스쿨존 안전현수막법’ 대표발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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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 현수막 하단 높이 2.5m 이상 설치 의무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낮게 걸린 현수막으로 인한 어린이 시야 방해 및 운전자 사각지대 차단 목적
- 선거운동의 자유와 어린이 생명권 보장 간 조화… 스쿨존 내 안전사고 감소 기대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사진 / 뉴스1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선거철만 되면 도로변과 학교 인근에 무분별하게 내걸리는 선거 현수막이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의 경우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가려 접근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고, 운전자 역시 어린이를 식별하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스쿨존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되는 선거운동 현수막의 아랫부분을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 높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일명 ‘스쿨존 안전현수막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위치나 높이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었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학교 주변 횡단보도나 교차로에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임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라며 “선거운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쿨존 내 선거 현수막 설치 시 운전자와 어린이의 시야각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보행자 추돌 사고 등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선거 운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우선하는 선진적인 선거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