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면 세금 폭탄?” 피터팬 증후군 잡는다… 황정아, ‘지식재산·지방기업 성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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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성장 시 10년간 세제 혜택 유지
R&D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계단식 차등' 해소해 지방 주도 성장 인센티브 부여
미국·독일 선례처럼 지방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균형발전 및 성장 사다리 복원이 과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오히려 조세 혜택이 급격히 줄어들어 기업들이 성장을 회피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고, 지방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비수도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커지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수준 세제 혜택을 최장 10년간 유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전환되면 중소기업 시절 제공받던 각종 세제 지원을 즉시 소멸시키거나 대폭 감축한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계단식 차등’ 조세 구조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핵심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지방 소재 기업이나 성장 단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장기적인 조세 유예 및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발전한 '강소기업(히든챔피언)'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역 고용 창출과 R&D 투자액에 비례해 최장 10년 이상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감면 혜택을 연장해 준다.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 중심의 제조업 생태계를 공고히 구축했다. 미국 역시 ‘지속가능 성장 촉진법’ 등을 통해 비수도권 주(State)에 본사를 둔 기술 혁신 기업이 규모를 확장할 경우 차등 세제 감면 기간을 단계적으로 유예하는 정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사나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소기업 범주를 벗어나더라도 그 과세연도와 다음 10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는 ‘지방 기업 성장 인센티브’(안 제8조의5 신설)를 담았다
황정아 의원은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 중소·벤처·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조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며 “지방 기업에 강력한 성장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산업계와 지방, 국가가 함께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세수 감수 측면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과의 협의와 함께, 유예 기간 10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세금 부담 격차를 연착륙시킬 보완 장치 마련이 후속 과제로 남는다.
황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세제 감면을 넘어 지방 중심의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