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조례·동의안 19건 심사… 시 금고 평가 배점 조정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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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서 조례안 5건, 동의안 12건 등 민생 안건 의결
김재형 위원장, 고금리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유도 배점 조정
김현미 부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정성평가 편중 지적하며 감점제 도입 촉구

행정복지위원회 /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행정 민간위탁의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 법안들을 잇달아 심사하며 상임위원회 일정을 본격화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가 다룬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시장 제출 조례안 4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보건복지 분야 민간위탁 동의안 12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등이다. 심사 결과 18건은 원안가결됐으며, 1건은 수정가결됐다.

수정가결된 안건은 김재형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김 위원장은 지속되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시 금고 지정 평가 항목 중 관련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행정 민간위탁 사업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현장 지적도 이어졌다. 김현미 부위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성과평가 지표가 정성평가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 정량화가 가능한 지표를 확대해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위탁 기관에 대한 감점 제도가 부재한 점을 꼬집으며 평가지표의 전반적인 보완과 가이드라인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이날 안신일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보건복지·돌봄 분야의 다양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행정수도 기틀 마련과 복지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상임위 심사는 세종시가 당면한 상가 공실과 자영업 위기 상황에서 시 금고라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지역 금융 생태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행정적 의미가 크다. 동시에 점차 늘어나는 공공 민간위탁 사업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다지는 제도적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심사 결과가 단순한 조례 개정에 그치지 않고 현장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금융 혜택 확대와 민간위탁 기관의 책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