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조례·동의안 19건 심사… 시 금고 평가 배점 조정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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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서 조례안 5건, 동의안 12건 등 민생 안건 의결
김재형 위원장, 고금리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유도 배점 조정
김현미 부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정성평가 편중 지적하며 감점제 도입 촉구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행정 민간위탁의 공정성 강화를 골자로 한 민생 법안들을 잇달아 심사하며 상임위원회 일정을 본격화했다.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1일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수정가결된 안건은 김재형 위원장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행정 민간위탁 사업의 실효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의원들의 날카로운 현장 지적도 이어졌다
한편, 이날 안신일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비롯해 보건복지·돌봄 분야의 다양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행정수도 기틀 마련과 복지 서비스 연속성 확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상임위 심사는 세종시가 당면한 상가 공실과 자영업 위기 상황에서 시 금고라는 정책적 수단을 활용해 지역 금융 생태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행정적 의미가 크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