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원 비행안전구역 90% 해제…강준현 "10년 숙원 해결, 지역발전 새 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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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9만5000㎡ 추가 해제…기존 16.2㎢에서 1.8㎢로 축소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 완화…연서면 월하3리 등 재산권 행사 기대

강준현 의원 / 의원실
강준현 의원 / 의원실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 조치원 육군비행장 일원의 비행안전구역이 추가 해제되면서 전체 비행안전구역의 약 90%가 해제됐다.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돼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개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은 22일 국방부가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조치원 비행장 기존 활주로에 설정됐던 비행안전구역 69만5000㎡를 추가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조치원 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은 기존 16.2㎢에서 1.8㎢로 축소됐다. 지난 2016년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제출 이후 약 10년 만에 전체 면적의 약 90%가 해제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다. 2018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기간 연장과 기지 종류 변경,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 다양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이 추진돼 왔다.

강 의원은 그동안 국방부와 관계기관을 상대로 세종시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로 이어졌다는 것이 강 의원 측 설명이다.

이번 해제로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곳은 세종시 연서면 월하3리 일원이다. 그동안 비행안전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높이 제한 등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아온 가옥 밀집 지역의 개발 여건이 개선되고 재산권 행사도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 조치원읍과 연기면, 연서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실현되는 뜻깊은 성과"라며 "조치원 비행안전구역 해제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남아 있는 규제 개선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비행안전구역 해제 효력은 22일 관보 고시와 함께 발생했다.